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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강제해산…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10.09 13:53 수정 2020.10.09 13:54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광화문광장 주변 등에 경찰 인력 집중 배치

한글날인 9일 서울 마포대교 북단에서 경찰들이 차량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글날인 9일 서울 마포대교 북단에서 경찰들이 차량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과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집회 자제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경찰청은 특히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 시위 2건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다.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 관련 전세버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지하철역에 대해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상경한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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