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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추미애 불기소, 북한 총살 만행 틈 타 도둑질한 것"


입력 2020.09.29 00:00 수정 2020.09.29 05:55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秋 불기소는 진화타겁(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

표류 중이던 공무원 총살 지켜본 軍, 일병 보호엔 전력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북한 총살 틈 타 갑자기 무혐의 처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만행을 틈 타 도둑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추 장관 불기소 결정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화타겁(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한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서 모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앞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던 군을 향해 "표류 중인 공무원 A씨의 총살을 지켜보던 군은 서일병 탈영에는 전력을 다해 보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8개월간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총살사건을 틈 타 갑자기 무혐의 처분됐다"며 정치권이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갑자기 이뤄진 수사 결과 발표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심정은 뿔난 집에 도둑 맞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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