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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사살하고 불태웠는데…군 "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입력 2020.09.24 15:16 수정 2020.09.24 16:0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군사합의에 소화기 사격 내용 포함 안돼"

군사합의에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 명문화 돼있다는 지적

연평도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연평도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수중에서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라거나 말라는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 완충구역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포병(훈련)이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합의에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다"면서도 소화기 사격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월남하는 북한 주민에게) 사격을 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관할 해역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총기(소화기)로 사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군사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화기와 관련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남북은 '해상에서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과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군사합의에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이 명시 돼있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군사합의에는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있다.


한편 군은 이번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즉각 대응에 나설 사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분명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며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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