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토론회
“심장질환 예방·관리 정책 미비…공백 해소해야”
19일 국회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 현행 법·제도와 건강보험 체계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장중환자실 인프라 부족과 지원 등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토론회’에서는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현행 법·제도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시행 중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은 심장질환의 특성과 높은 치명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성기 중심의 권역심뇌혈관센터 구조로 인해 장기 치료 환자가 배제되고 정부의 지원 체계에서도 심장중환자실이 제외돼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날 연사로 나선 이해영 서울대병원 교수(대한심부전학회 정책이사)는 ‘심뇌법 개정, 왜 바뀌어야 하나?’ 주제 발표에서 “2016년 제정된 심뇌법은 국가적 예방·관리 기반을 마련했지만, 2020년 개정 과정에서 질환 범위와 수행 주체 해석의 모호성이 생기면서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급병원 심장내과 입원환자의 35%는 심부전 환자”라며 “심부전 전문치료가 부재하면 결국 사망과 재입원으로 이어진다. 심근경색증의 중증 진행 단계인 심부전을 관리하는 것이 사망률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서울대병원 교수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정욱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은 ‘심뇌혈관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주제 발표에서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자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내 사망률 2위 질환임에도 암, 말기 신장, 응급, 외상 질환에 비해 보상제도에서 제외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부전·부정맥·심장판막증 등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범위를 법정 정의 체계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도 심장질환 대응 전략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심혈관중재시술연구소장은 “2000년대 정부가 심근경색의 파고에 대응했듯, 이제는 심부전의 거센 ‘파도’에 대비해야 한다”며 “심뇌법 개정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심뇌기금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현재 법령은 행정자료 연계 등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대상 질환의 명확한 확대 ▲부처 공동 책임 구조 정립 ▲권역·지역센터 연구개발(R&D) 기반 강화 ▲데이터 연계 조항 신설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토론회’에서 김윤 의원(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심장질환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치료를 넘어 재활과 예방까지 아우르는 지속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심장질환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심혈관센터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