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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코로나, 감기처럼 반복 감염 가능성도”


입력 2020.09.21 16:52 수정 2020.09.21 16:5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보호복을 갖춰 입은 방역요원이 방역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보호복을 갖춰 입은 방역요원이 방역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방역당국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 재감염이 가능하다면서도 국내 첫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재감염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국내에서 보고된 재감염 의심 사례는 3월 말에서 4월 초 발생했다”면서 “국내 재감염 의심자는 V형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GH형에 감염됐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국내에서는 2~3월에 S나 V 그룹이 유행했고 3월부터 G그룹이 유입된 바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재감염 의심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기저 질환이 없었다. 그는 3월 확진 이후 완치 판정을 받은 뒤 4월에 다시 확진됐다. 정 본주장은 “현재 해당 연구진과 역학적, 임상적인 특성을 정리하고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아직 이를 재감염 사례라고 확정지어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여성은 처음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입원했을 당시 기침, 가래 등 심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감염돼 입원했을 때도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앞선 증상보다는 더 미약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격리해제 뒤 7일 만에 다시 증상이 생겨 입원한 상황이라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재감염 의심 사례는 지난주에 보고 받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 있는 임상, 또는 진단검사과에서 과거에 재양성으로 보고된 사례에 대해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를 했고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과 항체가 분석, 임상 증상 분석 등 사례 정리에 시간이 걸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재감염 최종 판정시의 의미에 대해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면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감기,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고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는 5건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이 남아 완치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재검출 사례와 구분된다. 재검출 사례는 전날 기준으로 국내에서 총 705명이 확인됐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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