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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시설 격리 불가능"


입력 2020.09.15 20:24 수정 2020.09.15 20:2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윤화섭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긴급제정 요청

기존 발의법안에 소급규정 없어 법 적용 불가


법무부가 오는 12월 만기출소하는 조두순(68)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가 오는 12월 만기출소하는 조두순(68)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가 아동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출소하는 조두순(68)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하루 전인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시장은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 씨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 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조 씨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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