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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장애인 금융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법 발의


입력 2020.09.14 14:18 수정 2020.09.14 14:19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필서명 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으로 '자필서명'만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그동안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진 의원 지적이다.


이에 진 의원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필서명 대신 녹취 또는 영상 녹화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금융기관이 자필 수단 외에 다른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들도 통장개설, 대출, 보험 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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