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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기다려"…여당서 또 나온 공수처법 개정안


입력 2020.09.14 10:35 수정 2020.09.14 10:35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대표발의

"국민의힘이 비토권 악용…대응하겠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백혜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백혜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14일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후보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0일 이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한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면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선임하는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일종의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백 의원은 "후보 추천 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 추천 해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백 의원이 발의한 것과 유사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 여당서 '추미애 시선 돌리기용'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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