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추미애 아들 '4일 진료·19일 병가', 석달전 하달 국방부 공문 위배


입력 2020.09.14 00:00 수정 2020.09.14 05:2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2017년 3월 8일·13일, 두차례 걸쳐 전군에 지침

"외래진료, 실제 진료기간 맞춰 휴가 부여하라

실제 진료와 무관한 병가는 연가로 처리할 것"

석달 뒤인 6월에 19일간 병가…정면으로 위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3차에 걸친 24일 간의 휴가 중 19일에 걸쳐 병가를 쓴 것이 그 직전에 전군에 하달된 국방부의 지시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방부 보건정책과가 2017년 3월 8일 전군에 하달한 공문과, 이를 근거로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가 같은달 13일 전군에 전달한 지침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내)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부여하라"며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는 이같은 공문이 전군이 하달된 불과 3개월 뒤인 2017년 6월, 사흘간의 입원과 하루의 '실밥 뽑기' 나흘 간의 진료를 위해 3차에 걸쳐 19일의 병가와 4일의 개인연가를 사용했다. 정권이 교체돼 추미애 장관이 집권여당 대표가 된지 불과 한 달 뒤의 일이다.


실제 진료 4일을 위해 19일간 병가를 나간 것은 석 달 전에 전군에 하달된 국방부 공문에서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공문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며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의 아들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호도하지 말라"며 "계속해서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한 것이 드러난다면 국민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