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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클럽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유지


입력 2020.09.13 17:41 수정 2020.09.13 17:4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셔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셔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 다만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이번 달 27일까지 연장한다"면서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철회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실시한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조치도 해제된다. 또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역시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고위험시설에서 14일부터 해제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한다.


반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된다.


박 차장은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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