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임유정의 유통Talk] 코로나 전쟁 속에도 쏟아지는 유통 규제


입력 2020.09.10 07:00 수정 2020.09.09 21:42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성장 멈춘 유통업계, 코로나 상처 벗어나기도 전 소금 뿌리는 정부

한숨 깊어지는 기업들, 새 먹거리 절실한 상황에서 곳곳이 지뢰밭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그룹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그룹

‘전호후랑(前虎後狼)’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극한에 몰린 경우를 뜻한다. 이리가 덤벼들어 전력으로 앞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뒷문으로 호랑이가 들어오니 살아날 길이 없다는 의미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유통업계를 묘사한 듯 하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쓴지 반년이 넘었다. 코로나 해일은 도시 곳곳을 단절시키고 소비심리마저 꽁꽁 얼려놓았다. 유통업계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수년전부터 이어진 업황 쇠락과 방문객 감소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 기업 일변도인 정책 기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노동 공급은 더할 수 없이 경직됐다. 그런데도 국회는 더 많은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된 이낙연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망원시장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 대형마트에 이어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7월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한 마디로 대기업이 만든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의 의무휴일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처음은 아니지만, 당 대표의 공언으로 ‘기업 옥죄기’에 더욱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살려 달라는 아우성은 공허한 외침이 됐다. 이들이 처한 위기는 스스로 견뎌내야 할 ‘남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승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위기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에게 이제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 줄 때다. 한 업태를 파괴하는 규제나 관행을 전면적으로 고쳐 경제 선순환의 단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기업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수출과 더불어 국내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인 국내 기업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내수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규제 완화나 법 개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유통산업에 대한 구조를 새로운 시각에서 짚어봐야 할 때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