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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중위험시설 출입명부 의무화


입력 2020.09.05 16:57 수정 2020.09.05 16:5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불법 방문판매 집합 금지…종교시설 50인 미만 예배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다”며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4명꼴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돼야 한다며 2단계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 발생의 주요 감염고리인 유사 불법 방문판매업은 도내 18개 시·군 모두에서 집합을 금지한다. 영업행위는 물론, 도민들의 참여행위도 금지되고 다른 지역 행사 참석도 할 수 없다.


도내 중위험시설 12종, 1만9000여곳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7개 시·군에서 집합금지 중인 고위험시설 12종은 지역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군별로 집합금지를 유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오는 7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적용 범위는 도와 시·군이 협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김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는 도내 종교시설을 통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7일 오전 0시부터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관리되므로 50인 미만 예배나 종교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일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업종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다음 주 중에 이러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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