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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미복귀 의혹 일파만파…"秋 보좌관이 전화로 휴가 연장 요청"


입력 2020.09.01 10:36 수정 2020.09.01 11:05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軍에 전화해 휴가 연장 요청"

두 차례 연속 병가 근거도 없어…"구두로 병가 승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추 장관 아들의 복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아들은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연속' 휴가(2차례 병가 포함)를 쓴 바 있다. 추 장관 아들의 동료 병사와 미래통합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자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와서 '휴가 연장 건을 직접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됐던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서 일병(추 장관 아들)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한다.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에 A씨가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하자 A씨의 상관 B씨는 "병가로 처리하기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애초 예정된 병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아들이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의 병가를 쓴 것에 대해서도 근거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도 나왔다. 육군 규정상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지난 3~6월 추 장관 아들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휴가 명령지' 등 병가 관련 근거 기록이 왜 없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상관 B씨는 이와 관련 검찰에 "지휘관이 구두로 병가를 승인했고,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았았던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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