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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여객기, 화물수송 개조작업 가능해진다


입력 2020.09.01 11:00 수정 2020.09.01 09:47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제작사 개조절차 따라 적합성·안전성 검증…항공사 수익성 개선 기대

기내 수리개조 위치. ⓒ국토부 기내 수리개조 위치.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여객 수요 회복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에서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 용도로 수리 개조를 신청한 것에 대해 개조작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리개조 승인은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수리개조 사항이다.


제작사(보잉사)의 기술검토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처 진행됐으며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관(서울지방항공청)이 수리개조 적합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사해 승인했다.


국토부는 이번 승인 조치로 수리개조된 여객기 화물 수송 시 약 10.8톤의 추가적인 화물 적재가 가능해 항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여객기 객실 내 화물을 수송하는 계획도 안전운항기준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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