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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아파트 새 임차인 구하며 전세금 4억 인상 논란


입력 2020.08.28 14:18 수정 2020.08.28 15:0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서울 강남 아파트 둘째 아들에 증여

새 임차인 찾는 과정서 전세금 4억 인상

8일 뒤 '전월세 5% 제한' 개정법 발의서명

법 위반 아니라지만, 내로남불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기존 보다 4억원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기존 보다 4억원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아들에게 본인 소유 아파트를 증여한 뒤, 기존 보다 4억원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이 전월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한 임대차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주택자'였던 김 의원은 민주당의 권고에 따라 매각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살고 있던 임차인이 떠나고 지난 12일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김 의원이 아파트의 전세금을 당초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4억원이나 올려 계약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김 의원이 8일 후인 지난 20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서명한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연장시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증여세 의무를 다했으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었기 때문에 서명했던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인상률 5% 제한은 기존 살고 있던 세입자의 계약연장시 적용되며 새로운 계약에는 제약이 특별히 없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2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인근 부동산에 문의해 새로운 임차인을 시세에 맞게 찾은 것"이라며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닌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개정법 취지를) 어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상속 받은 서울 마포구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씩 총 세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산 총액은 약 67억원으로 이번 재산공개 대상 175명 가운데 상위 열 번째에 속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을 상대로 '규제지역 내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당선 뒤 2년 내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토록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상속 받은 서울 마포구 주택은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업 용도로 계획하고 있어 매각권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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