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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입력 2020.08.04 14:48 수정 2020.08.04 14:4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법안 반발 통합당 의원들, 표결 불참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칙안 통과로,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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