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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KBS 오보 기자 등에 5억 손해배상 청구…KBS 노조는 진상위 구성


입력 2020.08.04 14:21 수정 2020.08.04 14:24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KBS 기자, 사회부장, 본부장 등 상대로 손배소

KBS 1·3 노조, 진상위 꾸리고 관련자 檢 고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낸 KBS에 대해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일 제기했다. 앞서 KBS는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모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검사장 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및 법조 반장·팀장, 사회부장, 본부장 등이다. 한 검사장측은 방송국 자체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KBS가 소송에 들이는 돈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 총선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수사 부정적였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가 이튿날 사과했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KBS공영노동조합(3노조)도 이 오보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5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양 노조는 지난 3일 "각계 단체와의 협의 끝에 1차 진상위를 구성,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위 위원장은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겸 변호사와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집행위원장은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한다.


진상위는 첫 활동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관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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