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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 장녀 "조현범 승계과정 의문" 조양래 성년후견 신청


입력 2020.07.30 17:07 수정 2020.07.30 17:08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조현범 사장에 지분 넘긴 결정, 자발적인지 판단 필요"

판교테크노밸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본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테크노밸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본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동생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조 회장의 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영권 승계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조 이사장 측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법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지난 2015년 신격호 당시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성년후견을 신청한 전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은 과거 신 총괄회장 때와 비슷한 케이스로 받아들여져 향후 조 회장 자녀들간 경영권 승계 다툼이 예상된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의 평소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이런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됐다”고 성년후견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조 회장이 지난달 26일 급작스럽게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2400억원에 매각했던 점에 의혹을 표하며 “조 회장은 그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방안을 고민했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 측은 또 “대기업의 승계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기업 총수의 노령과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해 밀실에서 몰래 이뤄지는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달 30일 최대주주가 조 회장 외 12명에서 조 사장 외 11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조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시간외 대량 매매로 부친 몫인 23.59%를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었다.


이로써 조 사장 지분은 형인 조현식 부회장(지분율 19.32%)과 누나 조희경 이사장(0.83%), 조희원(10.82%)의 보유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아졌다.


조 사장은 앞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다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3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23일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며, 이는 2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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