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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요식행위일 뿐'…與, 부동산법 이어 공수처 후속 3법도 강행처리


입력 2020.07.30 05:30 수정 2020.07.30 05:2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국회 운영위 열고 공수처 후속 3법 의결

통합당 반발 고려, 야당 '비토권'은 유지

부동산법 이어 소위생략·표결로 기습처리

정의당도 "초유의 사태"라며 민주당 비판

29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김태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9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김태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오후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강행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외 부동산 관련법 11개를 상임위 '기립표결'로 기습의결한 데 이어 공수처 3법까지 속전속결로 끝내버린 셈이다. 예견됐던 거대여당의 '힘자랑'이었지만,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여야 쟁점은 일단 크지 않았다.


문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규칙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컸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 이상이 합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다.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민주당도 해당 규정은 마지막 단계에서 삭제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과거 복수 정당, 다수당 체제에서 맞는 법안이라 현 양당체제 하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조항"이라고 했다.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도 "교섭단체가 2개인 상황에서는 각 교섭단체별 몫이 법률상 정해지므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달리 지정할 수 없다"며 "타 교섭단체의 반발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야당의 '비토권'은 남겨뒀지만, 타상임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사작전하듯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법 처리와 마찬가지로 소위구성과 법안심사를 패싱해 '졸속처리'라는 비난 역시 피할 수 없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은 "운영위는 상임위가 아니라 겸임위"라며 "(타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오늘 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해야 하는데 절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 단 몇 시간 만에 법안이 상정, 의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심각한 유감"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의당은 "상임위를 당정협의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총으로 만드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라는 논평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통합당이 '시간끌기'를 한다며 반발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의결전 '요식행위'로 운영위가 대체토론과 찬반토론에 들어가자 그대로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3법을 의결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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