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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박지원, 병적기록표에 학위 취득 기록 없다…군경력 취소해야"


입력 2020.07.20 15:19 수정 2020.07.20 15:20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박지원, 군 복무·대학 학위 취득 기간 겹쳐 논란

"부대장 허락 하에 재학" 해명에도 관련 기록 없어

하태경 "군인복무규율 심각하게 위반…국민에 사과해야"

박지원 청문회, 27일 열려…통합당 '송곳 검증' 예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군 복무 중 학위 부정 취득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아무런 관련 기록이 없다며 군경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후보자가 사병으로 군복무 중 통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은 불법 특혜"라며 "박 후보자는 학위부정취득을 위해 1966년 당시의 군인복무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군경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에 접수된 국정원장 인사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과, 행정 기록상 박 후보자가 단국대학교에 편입해 졸업한 기간이 겹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 후보자는 1965년 4월 15일에 입대해서 1967년 9월 23일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단국대 졸업증명서에 1965년 9월 1일에 입학해 3학기만인 1967년 2월 28일에 졸업했다고 기록돼 있어 기록상 군 복무와 대학 재학 시기가 겹치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군 복무 중 부대장의 허락 하에 재학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1966년 3월 15일자 군인복무규율을 관련 자료로 제시하며 "박 후보자가 학위 부정취득을 위해 군대생활을 할 때 복무규율 어디에도 사병 학위취득을 위한 자유로운 외출 규정이 없다. 더구나 1년 반 통학을 했다면 이는 거의 학기 중에 매일 불법외출을 해야 가능한데, 당시 무단외출을 근거 없이 허락한 부대장도 처벌을 받아야 하고 박 후보자의 군경력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기록표에도 정기휴가 두 번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통학을 위해 외출했다는 기록도, 근거도 전혀 없다"며 "지금도 불법외출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도 군기가 더 강했다는 1966년에 박 후보자는 1년 반 동안 군 숙소를 학교기숙사처럼 사용했다. 특혜와 특권만 있었던 군경력을 취소하고 국민과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주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것"이라며 박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중 학위 취득 논란 외에도 고액후원자로부터 거액을 빌렸다 갚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통합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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