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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이달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발표…혁신-보안 균형 첫 걸음"


입력 2020.07.07 08:13 수정 2020.07.07 08:1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7일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서 언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이달 중 혁신과 보안 균형의 첫 걸음으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이달 중 혁신과 보안 균형의 첫 걸음으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이달 중 혁신과 보안 균형의 첫 걸음으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현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7년 시행된 이후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같은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도입된 만큼 금융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더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이버공격이나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에도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외부 예치, 신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반사회적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금융분야 인증 및 신원확인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그는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하려 한다"면서 "디지털 신기술과 편리성, 안전성 등을 담은 '금융분야 인증 및 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최근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불거진 망분리 등 금융보안규제 합리화의 단계적 검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걱정없이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시점"이라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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