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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추미애, 명분 없는 생떼식 윤석열 사퇴압박"


입력 2020.07.04 00:00 수정 2020.07.04 11:41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순전히 '윤석열 찍어내기' 일환

철저한 정치적 의도 하에 진행…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유

추미애, 윤석열 사퇴까지 계속 지휘권 남용할 듯…나라 엉망"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3일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 행보에 대해 "합리성도 명분도 공정성도 유례도 없는 생떼식 사퇴압박"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둘의 정면승부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드디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라는 칼을 꺼내들었다"며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의 구체 사건에 대한 지휘를 최소화하고 제한하는 취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검찰총장 지휘 하의 검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래서 검찰 유사 이래 법무장관의 직접 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밖에 없었다"며 "장관의 수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임에도, 거꾸로 시시콜콜 구체 사건마다 검찰총장을 지시하는 장치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무후무한 천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었다"며 "당시는 교수의 학술적 주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면서 인신구속은 과잉이라는 진보 성향 천 전 장관의 소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순전히 '윤석열 찍어내기'의 일환으로 철저히 정치적 의도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스스로 사퇴시키기 위해 유례도 없고 명분도 없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뿐"이라며 "추 장관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주장하려면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둘 다에게 손을 떼고 엄정 중립한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 지시를 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계속 지휘권을 남용할 것 같다"고 우려하며 "이미 욕은 충분히 먹은 추 장관 입장에서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정말 모양이 빠질 것 같다. 지금 민주당 하는 짓으로는 아예 검찰청법을 바꿔서 추 장관이 직접 일선 수사 지휘를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나라는 엉망이 되겠지만 말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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