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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국민의당, '윤석열 탄압금지 결의안' 공동 제출


입력 2020.07.03 16:35 수정 2020.07.03 16:35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윤석열 탄압금지·추미애 공정 직무 수행 촉구 결의안

통합·국민의당 전원 이름 올려…"추미애, 법치주의 위협"

내주 추미애 탄핵소추안도 제출 전망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3일 정부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압 금지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10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의안과에 해당 결의안을 제출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또 윤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지휘 권한을 확대·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 장관의 행태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 안철수 대표가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고 통합당도 뜻을 같이 해 모든 의원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는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준비했지만 오늘 본회의 이후 소집 예정이 아직 미정이다"며 "국회법 103조에 따르면 탄핵안 제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다. 통합당은 다음 주 내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4명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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