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주류, 1회당 음식 주문금액 중 50% 이하로 명시
술 제조시설에서 무알콜음료·빵·화장품 생산도 가능해져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이 정해져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가 고객으로부터 치킨 두 마리와 생맥주 3병을 주문 받고 고민 끝에 배달은 했지만 음식에 비해 술을 너무 많이 배달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는 사례 등이 종종 있어왔다.
음식과 함께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기준 등에 대해 음식업자와 소비자들 간에 혼란이 있었다.
개정된 음식점의 주류배달 고시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판매가 가능하다.
주류 제조업자 편의도 개선됐다. 원래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술 제조시설을 활용해 다른 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 공동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맥주 공장에서 비슷한 생산방식의 무알코올 음료를 만들거나, 탁주를 제조할 때 나오는 술지게미 등으로 장아찌나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해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연합뉴스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개선방안’은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기존의 ‘대형매장용’ 등 불필요한 표시는 일원화 된다.
원래 신제품은 15일 동안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뒤 감정용 술을 1~2주 거쳐 생산해 15일간 주질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45일 이상의 등록기간이 걸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등록기간이 15일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희석식 소주와 맥주에 표기됐던 가정용(슈퍼·편의점), 대형매장용(대형마트), 유흥음식점용 및 면세용으로 구분 표시해야 했지만 이번에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를 폐지해 불필요한 표시 비용과 재고관리 비용을 줄였다.
그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용도별 구분표시와 재고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든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국세청
이외에도 맥주·탁주 용기 등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에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 통일했고, 반드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을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높여 규제를 완화, 인건비의 부담을 줄였다.
또 일정규모 미만(500㎘ 미만)의 전통주 제조자에는 납세증명표지 의무를 면제했다.
기존에 승인 없이 허용되지 않았던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도 허용된다.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서는 시음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 사항 외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올해 말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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