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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보유 설명해도 국민 납득 안돼"


입력 2020.07.01 11:36 수정 2020.07.01 11:3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노영민 권고, 수도권 규제 대상지역 다주택자만 대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일부 참모진에 대한 비판이 일자 "수도권 규제 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 또는 특히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서울에 집이 있지만 세종에도 있다.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이런 것을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은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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