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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금결원, 금융 빅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디지털 금융혁신"


입력 2020.07.01 06:00 수정 2020.07.01 06:1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신정원, 보험가입 및 해지내역 등 보험정보 담긴 빅데이터 확대 제공

금결원, 계좌이체정보 등 금융결제정보 비식별화해 민간에 개방키로

금융빅데이터 5대 인프라 개요도 ⓒ금융위원회 금융빅데이터 5대 인프라 개요도 ⓒ금융위원회

오늘(1일)부터 보험가입 및 해지내역, 담보내역 등 보험표본 DB가 담긴 신용정보원 빅데이터(CreDB)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이하CreDB)의 개방정보를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통해 △CreDB△데이터거래소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전문기관 △금결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는 등 신용정보원의 CreDB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정원은 5200만명의 보험가입‧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보험표본DB(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게 된다. 또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DB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맞춤형DB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결제원이 결제정보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 금융회사에 제공해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제정보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결제정보를 대외에 개방하는 동시에 금융결제원이 금융회사, 핀테크, 일반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금융결제정보와 결합해 제공한다.


현재 금결원은 계좌이체, 전자결제, 전자 어음 거래, 공인인증 등 약 2350TB(테라바이트)의 금융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일평균 약 2억3000만건(0.76TB)의 결제정보가 처리된다. 금융결제정보는 개인자산관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빅데이터 추가 개방을 통해 고객맞춤형 서비스와 저신용층 신용평가 모델 등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회사의 기업고객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AI(인공지능)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을 대폭 확충하고 통신·유통 등 다른 기관의 정보를 결합한 융합DB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시행에 맞춰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보 추가 개방을 통해 인슈어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교하고 심도있는 심층분석과 연구, 이종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뿐 아니라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AI산업 성장 및 연구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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