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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집단 식중독’ 유치원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입력 2020.06.30 17:25 수정 2020.06.30 17:2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상록구 소재 A유치원.ⓒ뉴시스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상록구 소재 A유치원.ⓒ뉴시스

경기 안산시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상록구 소재 A유치원에 대해 ‘보고 의무’ 소홀'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초 시 보건당국에 보고된 16일 이전인 15일부터 결석한 아동 (34명)이 같은 달 1~12일 평균 결석률(24.2명)보다 높았고, 한 반에서 설사·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3~4명에 달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유치원의 출결사항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15일 34명, 16일 39명으로 결석 아동이 급격히 늘었다.


시는 앞서 A유치원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유치원의 관리·감독 기관은 교육청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른 이유의 결석으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유치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시는 유치원이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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