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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


입력 2020.06.30 12:00 수정 2020.06.30 11:39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무료 수질검사·수질관리 상담 지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329곳,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 147곳으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조합놀이대)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을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 대규모점포가 추가됐다. 지난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아파트 관리소장 등)를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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