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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안철수 "제정신이냐"


입력 2020.06.15 21:05 수정 2020.06.15 21:0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15일 오후 6시부터 집합금지 해제

테이블 간격 유지, 명부관리 등 의무부과

클럽, 감성주점 등 무도유흥시설은 계속 금지

안철수 "새로운 도화선 될 수도" 우려

서울시가 15일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전자명부관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서울시가 15일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전자명부관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서울시가 15일 오후 6시를 기해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대규모 인원이 단체로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유지했다.


서울시는 이날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간다"며 "활동도와 밀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먼저 적용하고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합제한을 받는 일반 유흥시설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격 1m 이상 유지, 이용객 몰리는 시간 예약제 운영,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합금지는 풀었지만 업주에게 엄격한 방역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적발될 시 집합금지 명령 등 벌칙이 내려질 수 있다. 나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업소 이용자들도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방역 강화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확산으로 제2의 코로나19 대란도 우려되는 시점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해제는 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도화선을 만드는 격"이라며 "제정신이냐"고 서울시를 질타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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