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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입력 2020.06.15 16:49 수정 2020.06.15 16:5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사건 회부

대법원 2부 심사했으나 합의 못 이뤄

2심, 친형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인정

전원합의체 선고에 달린 이재명 운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예정이다. 상고심은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5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간 이 지사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대법관들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정희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승낙했다.


이 지사의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허위사실 공표 두 가지와 △검사사칭,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총 네 가지다. 1심에서는 전부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선고 기일이 앞당겨질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월 달에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될 경우 심리가 2~3달 지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인 만큼, 내년 초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대법 선고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심 재판결과가 확정될 경우, 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을 포함해 다음 선거에 도전이 불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단두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임기 채우기용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연명하려한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2심이 확정되든 파기환송이 결정되든 다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처럼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것"이라고 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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