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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등록설명회, 19일 금융당국 유튜브채널서 생중계


입력 2020.06.15 10:37 수정 2020.06.15 10:3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9일 오후 1시 32분부터 진행…유튜브-페이스북 등서 시청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전환…"미등록 업체 대상 검사 강화"

금융당국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9일 온라인을 통해 금융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9일 온라인을 통해 금융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9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등록설명회를 개최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사들의 P2P금융업 등록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당초 지난 1일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수도권 집단발생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설명회는 19일 오후 1시 32분에 시작해 30분 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금융위 및 금감원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TV로 생중계되며, 생방송 종료 후에도 해당 채널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를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전 검토 및 등록관련 쟁점사항 사전 면담 등 사전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는 법 시행일인 8월 27일부터 공식 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P2P금융업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사기 등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위반 및 연계대부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온투업 등록 심사시 반영돼 지속적인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법 시행 후에는 등록업체 명부를 공개하고, 미등록 업체와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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