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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택시 몰고 음주사고 낸 여성, 알고보니 "성폭행 피하려"


입력 2020.06.13 10:55 수정 2020.06.13 10:5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경찰 “여성 진술과 여러 증거 기반 강간 시도정황 포착”

택시기사 “그런짓을 하려고 한 적 결코 없어” 혐의 부인

전주 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전주 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두달 전 술에 취해 택시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 전 자신이 탄 택시기사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택시기사 47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4월 25일 0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48살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B씨를 태운 뒤 주변을 2시간가량 배회하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협을 느낀 여성이 택시에서 뛰쳐나가자 택시기사가 따라내렸고 여성이 그 틈을 이용해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난 것이다.


해당 여성은 그 길로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세웠다.


택시기사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택시기사는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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