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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점 없는 인천공항, 1조 임대료 내는 국내 기업도 외면 모드


입력 2020.06.09 06:00 수정 2020.06.08 17:1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세계 1위 면세점 매출 타이틀에도 높은 임대료 탓에 해외 면세점 입점 거부

“상징성도 좋지만 생존이 우선”…업계 1‧2위 제4기 면세사업권 포기

중국 정부의 자국민 면세한도 확대 정책에 따이궁 뺏길까 ‘전전긍긍’

코로나19 사태 이전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데일리안 코로나19 사태 이전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데일리안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에도 면세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적자 폭은 다소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워서다.


최근 정부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율을 대기업 계열은 기존 20%에서 50%로, 중소 면세점은 50%에서 70%로 확대했다. 공항 이용 여객이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최대 6개월(3~8월)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면세점 빅3의 경우 한 달 임대료 약 850억원 중 42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분기(6~8월)로 환산하면 1260억원 규모로 인천공항 내 매장이 많은 신라와 신세계는 400억원 이상, 롯데는 300억원 가량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하늘길이 여전히 닫힌 탓에 적자 폭을 줄이는 데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면세업체들에게 인천공항은 특별한 무대다. ‘대한민국의 첫 관문’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세계 면세점 1위 매출’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명품 브랜드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브랜드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다 보니 구매력이 높을수록 매입가를 낮춰 수익을 내기 유리하다. 또 운영하는 매장이 많고 클수록 주요 명품 브랜드를 유치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다 보니 인천공항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해외 공항 면세점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해외 공항들은 면세점 입찰 시 공항 면세점 운영 경험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다. 해외로 시장을 넓히고 있는 롯데나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이 단순한 하나의 매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다.


반면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높은 임대료는 부담이다. 이 같은 임대료 수준은 세계 면세업계 1위 듀프리를 비롯해 해외 유수의 면세점이 입점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임대료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닫히면서 면세업계의 적자 폭을 키우는 아픈 손가락이 됐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항면세점의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였지만, 관광객이 급감해 시내면세점 마저 손실을 내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단축영업에 휴점까지 반복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 월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어느 때 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인천공항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4월에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오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인천공항 제1터미널 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와 신라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DF4, DF3 구역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율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매출에 비해 큰 규모의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료 감면이 끝나는 9월부터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 간 감면 기간이 끝나면 면세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율 인하 밖에 없다. 면세업계가 하반기를 더 우려하는 이유다. 외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업종 특성상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당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 각국이 자국 면세업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품 판매를 허가하고, 구매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안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국내 면세업체 매출이 비중이 높은 중국은 최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국민의 면세 한도를 기존 대비 3배 이상 높인 10만 위안(약 1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 내 면세한도가 늘면서 따이궁들이 대거 하이난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따이궁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도 문제지만 코로나 이후 더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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