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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김여정법, 북한이 대한민국 간접통치하는 단계 들어섰다"


입력 2020.06.08 10:26 수정 2020.06.08 11:1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북한 부당한 요구, 우리 정부가 법 만들겠다니

평화 아니라 굴종과 예속, 노예화로 가는 조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통일부가 북한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여정법(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지시법)'을 입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이 부당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바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보니, 북한이 우리 정부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간접통치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라며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을 실어서 집행한다면, 우리 사회가 북한 정권의 대리 통치를 당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온 국민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를 찍지 않았던 국민들도 기대를 해왔는데, 결과는 평화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리의 굴종과 예속, 노예화로 가는 조짐"이라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라디오 출연에서 조해진 의원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일부 탈북자 단체도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행정계도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문제인데 우리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북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은 "(탈북자 단체) 일부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인식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대북전단 날리기를) 하니까 북한이 저런 식의 불법 도발을 해오는 것"이라면서도 "그것은 행정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데,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해가면서까지 아예 모든 대북전단 활동까지도 중지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을 중지시켜야 되느냐, 불법적인 도발을 해오는 북한에 '하지 말라'고 해야 할 것이냐"라며 "선후가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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