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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마을 보험상품 가입 지원


입력 2020.06.04 10:22 수정 2020.06.04 10:22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코로나19로 보험료 부담…기존 40% 내외 지원율에서 전액으로 확대


경남 남해 유포어촌체험휴양마을 갯벌체험. ⓒ한국어촌어항공단 경남 남해 유포어촌체험휴양마을 갯벌체험.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 이하 공단)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의 안전한 어촌체험활동을 위해 ‘2020년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보험상품 가입 지원’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난달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어촌마을 특성에 맞는 특화 보험상품을 제공한다.


각 마을별 특성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상품을 제공해 선택 폭을 넓혔다. 체험프로그램 및 축제, 구내치료비, 생산물 및 음식물 등 마을 운영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포함시켰다.


또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중레저법에 따라 동력·무동력보트 등 사고위험이 높은 레저체험까지 보장하는 수상레저보험 상품도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공단과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체험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체험객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율을 기존 40% 내외에서 전액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명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진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과 관광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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