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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카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 길 열린다…"운영자금 숨통"


입력 2020.06.03 12:00 수정 2020.06.03 11:3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카드매출대금 일부 지급받아 운영자금 활용" 법령해석 변경

주말 원재료비 등 확보 위해 고금리대출 받던 소상공인 숨통 트일듯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 현황 ⓒ금융위원회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 현황 ⓒ금융위원회

앞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카드승인액 일부를 기반으로 주말에도 카드사로부터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가 주말대출 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표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상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가 협력을 통해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 후 2영업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돼 왔으나 여전히 주말 운영자금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일부 영세가맹점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과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다보니 결제 승인부터 지급일까지 최대 4일이 소요돼 일부 가맹점의 경우 공휴일 원재료비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카드사 '주말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을 수 있다. 이후 다음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대출 원리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동 상환하게 된다.


이번 주말대출 이용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카드가맹점이다. 다만 거래정지 및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대출 가능일은 카드사 비영업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신청일 기준 해당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승인액 일부로 한정했다.


카드사들은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대출을 개별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 신용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연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주말대출 허용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말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카드사들 역시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기존 카드대출 대비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카드사 주말대출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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