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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공항산업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주요 업체 긍정적”-유진투자증권


입력 2020.06.02 08:54 수정 2020.06.02 08:5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유진투자증권 로고ⓒ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로고ⓒ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2일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발표에 대해 “주요 면세점 업체들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주영훈 연구원은 “핵심 내용은 전년 동월대비 여객감소율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고 기간은 3월~8월까지”라고 설명했다.


주 연구원은 “6개월 동안 신세계면세점은 1000억원(월 167억원), 신라면세점은 860억원(월 143억원), 롯데면세점은 580억원(월 97억원)의 규모의 절감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이 안 좋기는 하지만, 이러한 임대료 감면 효과가 반영되게 될 경우 영업손실 규모는 기존 예상보다 대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국면이 지나갔다는 점에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가 간의 이동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 산업의 정상화를 낙관하기는 분명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미 해당 우려를 주가가 모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공항 임대료 감면율이 크게 발표된 만큼 주요 면세점 업체들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지켜볼 부분은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이라며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4개 구역(DF2, 3, 4, 6)의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상황인데, 재입찰 과정 속에서 최저보장금액이 낮아진다면 향후 공항 면세점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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