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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원' 카드 꺼낸 민주당…원구성 협의 안 되자 또 으름장


입력 2020.06.01 11:17 수정 2020.06.01 11:2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김태년, 2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 예고

이해찬도 단독개원에 "전적으로 동의"

법률상 6월 5일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 독점 주장에 이어 또 야당에 으름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5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정적 과반’ 의석을 내세워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한 데 이어 또 다시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6월 5일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것이 조금이라도 협상의 대상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 위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됐음에도 과거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이런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6월 5일(임기 시작후 7일째)에 열게 돼 있다. 하지만 역대 이 같은 일정에 따라 원구성 협상이 이뤄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는 문제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만이라도 먼저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본다. 법률상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 구성을 하는 형태여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권한’을 내세워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또 엄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정애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은 같은 맥락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힘을 빼고, 국회법에 따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법상 며칠 안에 뭘 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대원칙은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원칙 아래서 가급적이면 기준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개별적인 날짜는 중시하면서 교섭단체 협의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나가겠다는 말처럼 느껴져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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