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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등


입력 2020.05.26 06:00 수정 2020.05.25 17:56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국토부 ⓒ국토부

앞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마련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마련돼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과징금의 분할납부 허용의 경우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또한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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