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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


입력 2020.05.24 14:30 수정 2020.05.24 14:3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국회 32개 입법 선정해 국민·전문가 그룹 설문

방탄국회 방지 등 특권 내려놓기에 높은 평가

삶에 체감되는 생활밀착 입법 선호경향 높아

전문가 그룹은 국가 시책 관련 법에 좋은 평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종 법률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종 법률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4년 간 20대 국회가 처리한 입법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국민들이 뽑은 좋은 입법으로 꼽혔다. ‘제조물 징벌적손해버상책임법’과 ‘근로시간단축법’도 좋은 입법으로 꼽혔으며, 전문가 그룹에서는 ‘데이터 3법’ 등 국가적 시책과 관련된 법률이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1대 개원을 맞이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일반국민 1만5,880명과 전문가그룹 82명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한 입법 중 상임위 추천과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 우수 법률 등을 취합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 32개 입법을 선정해 설문을 진행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등 삶에 체감되는 생활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치행정분야에서 일반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등의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체포동의안 자동상정을 규정한 방탄국회 해소법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 등을 망라한 것으로, 전체 설문대상 입법 중 유일하게 참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좋은 입법으로 선택했다.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은 2011년 수면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입법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은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조물 안전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예방 기능을 담았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은 ‘근로시간단축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반면 전문가 그룹의 선택은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3법’등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국가적 시책에 대한 입법으로 모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정치행정분야에서 전문가그룹은 데이터경제활성화를 위해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가장 많이 선택(38.8%)하였고, 그 외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36.3%),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27.5%)순으로 많이 선택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규제샌드박스 3법’을 응답자 절반이 선택했고,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5%), ‘금융소비자보호법’(20.0%) 도 많이 선택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유치원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20대 국회가 4년 동안 처리했던 주요 민생 법안들을 점검해보고, 어떤 입법을 국민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발표하는 것은 최초의 시도라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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