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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거종합계획] 실수요자 중심 시장 관리…수도권 30만가구 신속 추진


입력 2020.05.20 11:00 수정 2020.05.20 10:58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장에 선제적·즉각적 대응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이 이상거래 단속

수도권 연평균 '25만가구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 수요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는 국토부 소관으로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제한)를 담은 주택법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특별법을 말한다.


또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3일 협의체를 정례화했다.


최근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5.20 지정)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한다.


실거래 신고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등 실거래 조사 기반을 구축한다. 상시 조사체계를 운영해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주택공급 조기화와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가구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한다. 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을 포함해 21만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4만가구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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