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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0.05.15 18:29 수정 2020.05.15 18:3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신용·체크카드 방식 대상 1회 한정으로 사용지역 변경 허용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모습ⓒ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모습ⓒ연합뉴스

최근 타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도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1회만 허용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시·도로 이사해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의 범위, 사용지역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사용도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3월 29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를 다시 방문해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어 멀리 떨어진 시·도로 옮겨간 경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사자의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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