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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자자 동의 시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추가 허용한다


입력 2020.05.07 14:00 수정 2020.05.07 14:2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규제정비 일환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 발행 및 공시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될 경우 신탁재산간 자전거래가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또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엑셀러레이터(AC)도 추가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분야 기존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내달 1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매도·매수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자전거래가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전거래'란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투자자와 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까다로운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닌 경우,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인 경우,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방침에 부합하는 거래 등이다.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도 완화된다.지금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지점 등에 2년간 비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 조회 편의,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비치 대신 신탁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완화된다.현재는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등은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해야 하나, 보고대상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이중보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는AC가 추가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 범위는 '전문투자자+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전문엔젤투자자)'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창업기획자인AC가 창업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해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의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려면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교육 실시가 곤란한 경우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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