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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증권거래세 폐지 힘 실렸지만...동학개미 '글쎄'


입력 2020.05.06 07:00 수정 2020.05.06 06:1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영향력 커진 개인투자자...여야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공약

투자자들 시큰둥...“0.25% 이득, 양도소득세 부작용이 더 클 것”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

“증권거래세를 폐지해도 결국 양도세 폭탄이 부과돼 실제로 세금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증권거래세가 단계적 페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정작 개인투자자들은 심드렁한 반응이다. 이들은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한다는 방안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해 초부터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금융당국은 우선 폐지가 아닌 인하를 결정했다. 작년 5월 증권거래세는 23년만에 0.3%에서 0.25%로 0.05% 포인트 인하됐다.


이후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폭락장을 틈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거래에 뛰어들었다. 이들이 주식시장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정치권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증시 관련 공약을 줄줄이 내세웠다.


결국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시장에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을 두고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여야가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국회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여당은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다만 연간 6~8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금을 폐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는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폐지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로 인해 증권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국내 증시에선 자산가들이 연말 과세 기준일 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일이 반복됐다.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사람을 말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양도세 회피 매물이 더욱 늘어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주주 양도소득 지분율 기준이 낮춰지면서 대주주 지분이 큰 주식에 대한 수급 불안감이 높아진 바 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장기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이 국내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중한 과세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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