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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대상' 규정…압류방지통장 지급


입력 2020.05.01 14:14 수정 2020.05.01 14:15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현금지급 대상자 270만가구 중 23만5000가구 압류방지 통장 사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다. 이들 중 약 23만5000가구가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단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과 국민 모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대·결정한 상황 등을 고려한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왔으나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단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격리할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무단이탈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전 국민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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