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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법사위 소위통과…'구하라법은' 추가 논의


입력 2020.04.29 19:16 수정 2020.04.29 19:1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종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종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소위에 올라온 n번방 등 성범죄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9개와 형법개정안 8개 등이다. 이는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돼 처리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처리할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개정안은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는 20여년 전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이는 지난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법사위로 회부됐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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