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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산은 등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규제 입증 못하면 폐지


입력 2020.04.28 18:02 수정 2020.04.28 18:0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1차회의서 공공기관 확대 도입안 심의

상반기 입증위원회 구성 및 하반기 기관별 정비계획 통해 규제정비 착수

법령 규제 정비계획 ⓒ금융위원회 법령 규제 정비계획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 8개 금융 공공기관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간위원 9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도는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에 대해 특정 규제를 없애지 않고 존속시켜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하는 입증책임제의 확산과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규제입증을 신청한 국민은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중 각 기관별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규정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규제 입증 과정에서 제도·법령과 연관되거나 감사 등의 부담이 있으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거나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받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소관 77개 법령(법률 35개·시행령 32개·시행규칙 10개)의 규제사무 2070건을 2년간 걸쳐 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말까지 1133개 규제(54.7%)를 정비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입증책임제로 행정규칙 675건을 검토해 109건(16.1%)을 정비했다. 또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해 18건을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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