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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가능성 한계기업 22곳 적발


입력 2020.04.28 15:21 수정 2020.04.28 15:22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53개사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사를 적발해 심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적발된 종목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종목에 불과해 한계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적발된 종목 중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17개사의 경우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적발된 종목 중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 종목은 상장폐지사유 발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1주일 전부터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약 80% 가까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계기업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추정거래 양태를 보여준 것으로 악재성 공시 직전 타 종목의 매매 없이 대량으로 순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의 특징은 우선 재무구조 면에서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이 적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면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이었고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았으며,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경영권 인수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신사업 진출을 내세운 타사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한 빈번한 자금 조달이 두드러졌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측은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고 해당 자금으로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에서 M&A를 행한 뒤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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