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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뮤지컬배우 강은일,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0.04.23 17:18 수정 2020.04.23 17:18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강은일 SNS 캡처. 강은일 SNS 캡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뮤지컬배우 강은일(25)이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은일의 강주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고교 선배의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같은 자리에 참석한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장실로 가는 자신을 강은일이 따라와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징역 6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영상 및 현장검증 결과 강은일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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