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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경찰, 오세훈 흉기습격 시도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4.10 13:39 수정 2020.04.10 13:40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광진경찰서,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전날 오세훈 유세 현장에 20cm 길이 흉기 들고 접근하다 붙잡혀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제공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제공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11시10분경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하던 오세훈 후보의 뒤쪽으로 20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주위에 있던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3명에게 제압당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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